50대 이상 노후 대비, 배당주 ETF 연금계좌 세금 완벽 정리
50대 이상 투자자들이 배당주 ETF를 연금계좌(IRP, 연금저축)에서 운용할 경우,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/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연금 수령 시에는 **3.3%~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율(저율 과세)**이 적용됩니다. 또한 2024년부터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1,200만 원에서1,500만 원으로 상향되어, 연금 수령액이 1,500만 원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. 해외 상장 ETF의 양도차익은 국내 주식과 별개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, 손실 발생 시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논의도 있습니다. "50대 이상 노후 대비, 배..
2025. 8. 3.